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윤씨는 지난 2015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전날인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요청해 하루 뒤인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 서초동 중앙지법을 찾은 윤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외 돈의 출처와 사용 용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