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해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7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측근 등으로부터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신제강공장에 대한 청탁 해결의 대가로 측근 한모씨가 포스코의 청소용역권을 따내도록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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