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디딤돌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2조 원까지 재원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3조 6천억 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 4천억 원 등 연 8조 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이 최대 10조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인상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며 "재원을 늘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를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집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에도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지난해 말 기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 7천명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더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