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나 식품의 중량을 속이기 위해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1차 위반 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했었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