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된 관내 A 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교내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으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복도를 지나다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학생 55명을 추행한 혐의다. 피해 여학생 14명은 김씨와 한씨에게 모두 성추행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A 고교는 전교생이 455명으로 전체 여학생 210명 중 3분의1이 넘는 72명이 두 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전수조사를 통해 또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교사 4명이 "X새끼야" 등 폭언을 퍼부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2학년인 피해 학생 중 1명이 전수조사에서 "1학년이었던 지난해 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1학년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았지만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따라 해당 교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학교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이라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 입건이 가능한 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