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부국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등 5인은 지난달 31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승호 감독(MBC 해직PD, '뉴스타파' 앵커)과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승호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문화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제작도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돼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 씨와의 친분으로 정 씨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고,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해 왔다는 내용 △김장겸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를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부사장이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 내용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위에 기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나아가 '공범자들'이 5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론의 본영을 벗어난 선정주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상영 전에 걸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감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말했다.
최 감독은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백'에 이어 최 감독의 2번째 작품인 영화 '공범자들'은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15일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고,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