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누드펜션' 문 닫는다…복지부, 폐쇄처분 지시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보건복지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누드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해 오다 2011년 4월에 자진폐업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펜션의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느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펜션을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 보건소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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