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죽은' 채권 실태 파악에 나서…채권 소각 동참할까

대부업협회 실태 조사, 회원사들 정부 소각 방침 동참 의사 파악 방침

대부업계가 사실상 상환을 받을 수 없는 '죽은' 채권의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각하겠다고 공약에서 언급한 '죽은' 채권은 두 가지로 길게는 25년 이상 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1천만 원 이하의 10년 이상된 소액 장기연체 채권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연체된지 너무 오래돼 채권의 시효가 끝나 채무자 입장에선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이지만 연체 기록이 남고,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26조 원 어치를 소각해 채무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추심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 정상적 금융 거래를 재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소액 장기연체 채권은 채무자가 갚을 의무는 있으나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빚들로 정부가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이런 소액 장기연체채권 약 2조 원어치(채무자 40만 3천 명)에 대한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공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액 장기연체채권도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회원사들이 보유한 '죽은' 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알릴 계획이지만 소각에 동참할 지는 회원사 각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일단은 실태 파악부터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 차원에서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일 경우 회원사들이 넘길 의사가 있는지도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의 실태 파악이 이뤄지면 대부업계가 새 정부의 '죽은 채권 소각' 방침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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