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자 보상 특별법 개정 시급…시한 연장·보상 규정 보완해야"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홍보부족해 신청 못한 피해자 수두룩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5년 4월16일부터 2년간 한시시행
-사고 발생 시점 임금 수준으로 계산, 피해자간 보상 격차 커
-UN, 육체적·정신적·감정적·가족적·공동체적 보상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육체적 보상조차 미흡해
-미확인지뢰지대 조사 및 관리 철저해야
-국방부 매년 5백발 지뢰 제거, 이대로라면 2천년은 걸린다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


6.25 전쟁 이후 휴전선과 군부대 지역에 매설된 지뢰,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을 후유증과 상처에 시달리기 일쑤. 최근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홍보가 부족해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하다고 한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과 함께 이 내용 살펴봤다.

다음은 조재국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지뢰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미 시행이 종료됐죠?

◆조재국>2년간 한시법이라 2015년부터 시행해 지난 4월15일 종료가 된 상황이다.

◇박윤경>그런데 피해 보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신청서조차 내보지 못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조재국>피해자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 많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포기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를 입은 지 4~50년된 분들도 많은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도 안 된 상태라 전달이 잘 안 됐다.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1천명 정도 될 거라 보는데 현재 접수는 536건. 아직 4백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2년 연장이 되면 2년간 나머지가 정리돼야 할 것이다.

(사)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사진=평화나눔회 제공)
◇박윤경>이로 인해 특별법 시행기간 연장을 비롯해 세부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조재국>국방부 담당자와 장차관이 바뀌고 하면서 안정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번에 장차관 바뀌었다. 국장실장이 이번이나 다음 주에 바뀐다.국방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 같다. 현재로서는 2년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느 정도 대응할지가 문제다. 가능한 국방위원들을 설득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

◇박윤경>특히 접경지에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여전히 피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지뢰지대가 넓게 분포돼 있죠?

◆조재국>그렇다. 특히 강원도는 지뢰지대가 워낙 넓다. 미확인지뢰지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날 경우 철조망을 치고, 미확인지뢰지대라고 표시를 한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난 지역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다. 국방부가 철저히 조사해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

◇박윤경>한 지뢰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가…저희는 아직도 지뢰밭에서 살고 있습니다'더라…그만큼 후유증이 크다는 걸텐데…지뢰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

◆조재국>먼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왜 내가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했다니 뭐라고 할 수 없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지뢰에는 화약이 들어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를 정확히 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있다. 다리절단을 하면 여름에 비 오면 온몸이 쑤시고 잘 때는 다리가 있는 걸로 꿈을 꾸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다. 또, 한쪽 다리가 잘린 상태에서 의족을 하면 다른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뼈가 휘는 등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몸에 파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다 제거할 수 없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고통도 있다.
7월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사진=평화나눔회 제공)

◇박윤경>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과 더불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텐데…어떤 대책 마련돼야 할지?

◆조재국>법을 정확히 시행해서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먼저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지뢰지대인지 한 사람도 피해 안 당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도 백령도에서 나무를 자르다 두 명이 죽고 세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곳은 지뢰지대가 아니었다. 지뢰지대를 특정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전쟁목적상 필요없는 지뢰지대가 80%에 달한다. 제거가 시급하다. 그런 지뢰지대가 있다는 것도 자꾸 알려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알리지 않고 있다.

◇박윤경>보상금은 충분한가?

◆조재국>보상금이 문제가 많아서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10년전에 사고를 당한 분들은 2억 정도를 받고 어떤 분은 3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5~60년전에 피해를 당한 분들은 현재가 아닌 당시 임금 수준으로 계산해 2천만원도 주지 않는 실정이다.

◇박윤경>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은?

◆조재국>이제 겨우 육체적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유엔 기준에는 육체적·정신적·감정적인 것도 있다. 또 가족적인 것도 있다. 공동체적 보상도 있다. 피해자들이 거주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커뮤니티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료비를 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박윤경>평화나눔회의 관련 계획?

◆조재국>85%가 2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보상법을 개정을 해서 실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줘야 한다.
또 지뢰지대가 어딘지, 어디가 위험한지 조사를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지뢰제거인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열심히 제거하고 있지만 1년에 5백발 정도 제거한다. 국내에 백만발이 깔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2천년이 걸린다. 홍보를 정확히 하고 정부와 얘기해서 지뢰제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박윤경>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는 동시에 더 이상의 지뢰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 말씀 감사.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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