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사드 발사대 2기를 임시배치한 것처럼 미군과의 협의를 거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배치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내에서는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거나 환경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까지 나와 줄곧 혼선이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임시배치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당시 국방부는 "레이더와 발사대, 사격통제소 등 사드 핵심장비들이 야전배치 개념으로 전개됐다"며 발사대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