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고층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가 '남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2315동으로, 이 가운데 92.3%인 2138동은 아파트이다. 또 56%인 1299동은 수도권에 밀집해있다.
부산 우신골든스위트의 경우 런던 그렌펠 아파트에도 사용된 자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역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사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령이 개정된 2012년 이후엔 고층 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만든 건축물 일부에선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135동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건물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 역시 고층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표본점검방식으로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하고 불시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물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엔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공사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임의조작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