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사건 종결때까지 전역 못한다

(사진=자료사진)
공관병을 대상으로 한 본인과 배우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대장이 당분간 전역할 수 없게 됐다.

3일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지난 1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현재 전역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역을 지원해도 감사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전역심사 자체가 중단되게 돼 있다"며 "3일부터 국방부 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박 대장에 대한 전역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 대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군검찰에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박 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장은 당분간 전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수사가 모두 끝나야 전역이 가능하다"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등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인 박찬주 대장은 지난 1일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저는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전역'이란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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