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박영수 특검 왜 점점 불안해 보일까?

박영수 특검 "불안할 이유 전혀 없다", "삼성 뇌물죄의 핵심은 돈을 줬다는 것"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 재판부가 핵심 피고인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핀셋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서 '박근혜 피고인도 블랙리스트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특검의 강제구인마저 거부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왜 점점 불안해 보일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 어떻게 될까?

= 유죄냐? 무죄냐?를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구속만기일이 8월 27일이다. 지금 예정으로는 8월 7일 늦어도 8일에는 결심공판이 열릴 것이다. 특검의 구형이 끝나면 2주나 3주 이내에 선고공판이 열리게 된다. 8월 넷째주 8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아무래도 24일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시중에는 유죄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

= 일부 그런 전망이 나돌면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판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심지어 결정적 한방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런 우려를 갖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가 흔들린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입증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해당 재판부가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공범 입증이 어려운 무죄의 심증이 있는 것처럼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구인장 집행도 끝내 거부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두 차례나 최순실 피고인의 딸 정유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런 징후들 때문에 시중에서는 일부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면 불안감은 과도하다는 걸 알게 된다. 특검에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하나하나 따져보자 삼성관련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부분이다.

뇌물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돈이 오고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이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들은적이 있나? 없을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간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툼이 없다"면서 "왜 돈을 줬느냐?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걸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살인죄 수사를 예로 들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입증이 됐고 다툼이 없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살해 이유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중요한 쟁점인 돈이 오고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다.

실제로 통상의 뇌물죄 공판을 보면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따지는 게 핵심이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지 못하거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왜 돈을 줬느냐 그게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

▶ 일부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 그건 변호인들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론보도 특히, 특정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특검이 입증을 하지 못한것처럼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

매체들의 이름을 거명 할 수도 있지만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 나온다.

또 삼성그룹의 대응도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처음부터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큰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재판때마다 그때 그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일제히 '증언거부'를 하더니 막바지에 이르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검의 핵심관계자는 "삼성의 변론기조에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저렇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돈을 줬다는 데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 합병에 동의했고,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벌총수들로부터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

삼성그룹에서 주장하는대로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가 되겠나?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강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삼성의 재판 전략은 '이재용 부회장 보호'인건가?

=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 핵심인 돈을 건넨 부분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자도 아니며, 승마지원은 보고 받지 않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삼성측이나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스모킹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차례나 독대를 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안가에서 만났는데 구체적인 청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없었고 특검은 청탁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2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합변 등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의 사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결정일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는 최지성 부회장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책임자가 된다. 최 전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제 책임 하에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하거나 삼성합병 과정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면담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뭘까? 특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을 해체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코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얼굴마담'이라는 건지 '아바타'라는 것인지 어딘가 궁색해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공판에도 불출석 했는데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마무리 하는 거냐?

= 그렇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고 두 차례나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2일에는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구인장을 갖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출석을 설득했으나 박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핵심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러 갔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면서 "전직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선서나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들을 수는 없게됐다.

▶ 자신의 재판에는 계속 출석하는데 증인으로 출석은 왜 끝까지 거부하는 거냐?

= 박근혜 피고인이 지금까지 재판정에 나와서 한 증언이 뭔지 기억나나? 박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으로 증언한 게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한 말은 재판장이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때 '무직'이라고 답변한 게 전부라고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으로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진술에 자신이 없거나 말 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특히 법정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책임과 연결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았는데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증언을 거부한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박근혜 피고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박 피고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뭔가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을 준다.

사실 특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지리하게 공방으로 이어지는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을 열 때는 아마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 할 때일 것이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 중 상당시간을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읽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많다보니 책을 읽거나 편지를 읽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조윤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 할 수 있는 거냐?

= 김기춘 피고인이 항소했고 박영수 특검도 항소를 했으니까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검관계자의 말대로 축구경기에 비교하자면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이 치러질 것이다.

특검에서는 조윤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보강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검의 핵심관계자는 "항소심이 사실심이기 때문에 검찰에 조윤선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유죄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특검에서 수사의뢰를 해도 검찰이 미적됐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특검과 검찰의 공조는 원활한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1심에서는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핀셋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김상률 전 교문수석의 경우 조윤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면서 "조윤선 피고인만 꼭 찝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문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근혜 피고인도 공범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오락가락 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판사출신의 한 중견법조인은 "재판부가 다른 부의 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그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공보관을 통해 아니라고 해명하는 건 처음보는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 결론적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 그렇다. 재판은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할 일도 아니고 일부 변호사들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차라리 저 변호인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매체가 왜 저렇게 보도하는지 그 행간을 읽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국정농단' 재판이 왜 시작됐는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을 농단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고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개별 형사재판을 별개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촛불시민혁명'을 촉발한 원인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개별 사건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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