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주요 정책들은 당정이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시재생뉴딜은 재개발이기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과 관계가 없다"며 "도시재생뉴딜은 주거환경을 바꾸는 것이지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은) 콘셉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굵직한 내용의 두 가지 정책이 하루에 몰려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의 경우 그동안 내용이 많이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모두 나왔던 것들"이라며 "당정에서 (발표가 겹쳐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발표한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30%까지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강남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는 투기지역 규제를 더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10~20%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강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 원 초과분은 42%를 소득세로 걷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도 과표 2000억 원 초과를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