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유흥 업주들에게 수백만 원 받아 구속

돈 받은 사실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

(사진=자료사진)
50대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서 떠난 뒤 업주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양지역 지구대장 A 경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B(58) 씨를 구속하고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고양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 C(38) 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업소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감은 지난 1~3월 유흥업소 업주 B 씨 등 3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경감이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접수돼 감찰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B 씨 등이 운영한 유흥업소 3곳은 A 경감이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소만이 A 경감이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뒤 단속됐다.

그러나 A 경감이 단속 업무를 담당할 당시 업주들과 돈이나 단속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 경감은 지구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돈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단속 부서에서 나간 뒤 업주들에게 새로운 직원들과 식사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같은 취지로 진술한 업주들은 대신 "나중에 단속될 경우 A 경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대가성을 부인해도 전 근무지도 직무 관련성이 포함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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