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30% 적용

투기지역내 주담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

(표=지역별 LTV, DTI 적용 비율)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를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각각 4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로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현행 차주당 1건으로 돼 있는 제한을 세대 당 1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에서 세대 기준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는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을 빨리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감독규정 개정에 최소한 2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기간에 투기지역 등에서 대출 선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 행정예고 등 LTV, DTI 규제강화 시행 전의 시차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대책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이하로 제한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금융규제에 대해 문답 형식의 설명을 내놨다.

▶ LTVㆍ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한다.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7천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다.

이런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p 완화된 50%로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원 유지)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비율이 40%25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

▶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ㆍ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감독규정에 반영)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현행 감독규정에도 긴급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완화된 DTI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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