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 도입과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던 지난 11.3 대책이나 6.19 대책에 비해 규제 강도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의 단기투자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대표적인 조치가 지난 2011년 11월 모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의 부활로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시가 지정돼 당장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대폭 제한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가 하면 아파트 청약 가점제도 크게 강화된다.
이와함께, 최근 부동산 상승의 주범으로 여겨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권 및 재당첨 제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대책 이후 발생할 지 모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물론, '갭투자' 방지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양도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갭투자' 등 소액투자를 통해 다주택자가 됐던 투자수요들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밖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역시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이번 8.2 대책은 각종 부동산 규제 가운데 최고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와 당초 도입여부가 주목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초강도 대책이 적용된 역대급 부동산 종합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