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 상위 0.1%25, 종합소득자 0.8%25 '증세'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역시 2%p 상향된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유지된다.
이번 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명, 나머지 2만 9천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상위 2.7% 수준이다.
가령 총급여 3억 92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억 5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3억 5천만원이다. 이들이 내는 소득세액은 현행 1억 1360만원보다 2%p 높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게 된다.
또 총급여 7억 61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7억 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7억원으로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2억 5060만원보다 800만원 많은 2억 586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 대주주 주식 양도세 25%25 누진세율 도입
개정안은 또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 부과로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해왔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된다. "근로·사업·부동산 양도소득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지금은 2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 3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강화되고,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된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게법인 거래비율이 20%를 넘고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몰아주기' '삼각 몰아주기'도 거래비율에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할 때 적용해온 공제율은 현행 7%에서 내년엔 5%, 2019년부터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목간 형평과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다.
◇ 상속세 납부 능력되면 '가업공제' 배제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2019년부터 '상속세 납부능력'이 추가되고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역시 조정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공제에서 배제된다.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던 가업영위기간은 30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고소득층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