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서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특검이 구인영장을 근거로 시도한 영장집행을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구치소에서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줄곧 '출석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구체적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특검의 기소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