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우선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04조 2항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태년 의장이 전했다.
또 분양권 전매,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대책은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시장을 총망라한 정책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당정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