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창'-이재용 '방패'…불뿜는 맞대결의 하루

박근혜 불출석 유력…'이재용의 날' 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승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집요하게 캐묻는 한편, 이 부회장은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구체적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특검의 기소 이후 처음이다.

◇ '안종범 수첩·靑문건' 실탄 확보한 특검의 선제공격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과정을 추궁하며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중요성을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과 모두 3차례 진행된 단독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일부 공개된 상태다.

2014년 9월 15일 1차 단독면담에서는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돼 달라'며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다.

2015년 7월 25일 2차 단독면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 부실을 질책했다.

지난해 2월 15일 3차 단독면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합병 지원'을 어떻게 청탁했는지 입증하는 게 특검의 숙제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증거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 '피해자' 전략으로 철벽방어 할 이재용


반면 이 부회장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워 뇌물공여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1차 단독면담 시간이 '5분'에 불과했고, 삼성합병 결정 이후에 2차 단독면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뒷거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삼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종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 최씨 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실무를 담당한 임원들이 담당했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이들 임원들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했고, '비선실세'라는 존재에 끌려다니며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이 보도된 지난해 하반기쯤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다만 삼성 임원들이 최씨를 비선실세의 존재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최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 박근혜 '또' 불출석 사유서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인영장을 근거로 시도한 영장집행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지난달 5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줄곧 '출석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단독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재회는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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