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7시쯤 독산동의 한 빌라에서 어린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에 "아이가 죽은 것 같다"며 신고를 한 뒤 집을 찾아온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당시 A 씨의 남편은 일을 나가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과거부터 우울 증세를 호소해왔으나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을 갖고 일하다 아이를 낳은 후 집에 머물렀으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