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6. 9 대전 목동3구역 재개발 이주비 둘러싼 갈등)
감정 평가를 바탕으로 세워진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주자들이 재개발 사업 조합과의 갈등 끝에 관련 소송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관계자 2명에게 최근 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조합원 속기록,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사록이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과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 따라야 하나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에 따르면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또 다른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멈춰 있는 상태다.
토지소유자 가운데 한 명은 조합 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시행 인가 허가가 나온 이후 지난해 10월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한 결과 책정된 감정가가 조합이 약속한 감정가보다 적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목동 주민 박장호 씨는 “조합장은 주민들에게 평당 435만 원 이상의 보상가를 공약으로 내세워 조합장에 당선된 인물”이라며 “이제 와 평당 200만 원이라는 감정가를 주민들 앞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재산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돼야 하는데 평당 200만 원으로는 대전 외곽으로 나가도 지금 사는 주택과 같은 평수는 어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빈집이 많아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놓고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다.
주민들은 지난 2012년에 선출된 조합장이 당시 약속한 것과 다른 보상가를 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빨리 청산하고 이주를 해야 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관련 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