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명선 4·16연대 공동대표 등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있다.
전 대표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정농단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했다고도 주장한다.
또 황 전 총리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30년 동안 기록물을 봉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 대표 등은 황 전 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인해 △신원권 △평등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원권은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적시한 권리다.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임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땐 법절차에 호소해 그 원인을 풀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권리는 다른사람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신원권의 내용이다.
민변은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며 "민변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리해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