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당 의원 내부 CCTV 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영상분석팀에 의뢰해 복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CCTV에는 원장 A(57) 씨가 지난달 4일 오후 거제 소재 의원 수액실에서 B(41·여) 씨에게 먼저 영양제가 담긴 링거 주사를 투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 뒤 링거 주머니에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 12㏄, 6㏄, 6㏄를 일정 간격으로 차례로 주입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통영해경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추궁한 결과 당초 "영양제만 투여했다"던 B 씨가 프로포폴 투여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영해경 측은 "프로포폴의 경우 한 차례 5㏄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 씨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해경은 전날인 31일 현장검증을 마친 데 이어 조만간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4일 내원한 단골 환자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사망하자 차량을 렌트해 시신을 싣고 5일 새벽 통영시내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던 B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 약, B 씨 손목시계를 놔두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병원 내부와 건물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채무가 많아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겁이 나서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