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져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주식청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의 50%이상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기일 내에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