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박모(21)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부터 한달 여 동안 총 18회에 걸쳐 동작구‧서초구‧강남구의 식당가에 침입해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
주로 밤 시간대, 1층에 위치해 출입문이 노출된 식당들을 노린 박 씨는 지난달 8일 동작구에 있는 7개 업소의 출입문을 부수고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전과 17범으로, 지난해 11월까지도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가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17범 중 8범이 절도 때문이었다"며 "이 때문에 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을 오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출소 뒤 성실하게 살고 싶었으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과거 이력을 알아 챈 동료가 '왜 그랬냐'는 등 질책을 가했다"며 "그게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서울에 가족들이 살고 있음에도 고시원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다닐 정도로 가족과 소통이 뜸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 씨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14일 있었던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출소한 박 씨는 현재 '금고 이상에 처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누범기간에 속해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박 씨를 붙잡은 뒤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