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임 위원 19명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불허했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앙행심위가 허가하도록 한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에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포함 ▲거수 또는 기명투표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에 없음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 문화향유권이 문화재 보호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 판단한 데 대해 반박했다.
우선 "문화재위원회가 균형 잡힌 의견을 내려면 시민단체 인사 참여 인사는 권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투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는 50여 년간 심층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며 "투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위원회의 지난 결정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중요하다면 높은 산에는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며 "환경 문제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해 후손들이 자연을 누릴 권리를 훼손하는 일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