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화재위원 19명 "설악산 케이블카 허용 철회" 요구

설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자료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임 위원 19명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불허했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앙행심위가 허가하도록 한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에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포함 ▲거수 또는 기명투표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에 없음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 문화향유권이 문화재 보호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 판단한 데 대해 반박했다.

우선 "문화재위원회가 균형 잡힌 의견을 내려면 시민단체 인사 참여 인사는 권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투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는 50여 년간 심층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며 "투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위원회의 지난 결정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중요하다면 높은 산에는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며 "환경 문제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해 후손들이 자연을 누릴 권리를 훼손하는 일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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