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진구의회 A 의장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 의장과 B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A 의원 등 10명은 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A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약속대로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 의원에 따라 투표용지 상하 좌우에 기표 위치를 정해 놓는 치밀함을 보이기도했다.
이들은 심지어, 합의서를 만들어 A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키는 것이 실패하면 참여 의원들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서명까지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 A의원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고,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제외한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이들이 독차지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부산진구의회는 전반기 의회 내내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다시피했다.
지난 3월 경찰의 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은 최근 이들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 처분을 요청했다.
약식 처분은 증거가 확실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검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가 자료만으로 형을 확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만일,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A의원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 A의원 등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