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범 아냐"…법원 판단 근거는?

'국정기조' 인정·범행입증 증거부족…"朴 유·무죄 결정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국정 기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판결문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의 국정기조를 표방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해 12월 19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송년만찬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게 일부 관련된 지시를 내린 사실도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기조 강조와 일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시 자체가 범행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이를 승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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