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특검이 제출한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를 좌천시키는데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등에게 '참 나쁜사람이라고 하더라'라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좌천을 지시해서 인사조치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뇌물수수에 따른 증거는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맞섰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도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