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는 의경 신분 박탈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앞서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