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안 입법 예고

내낸 3월 시행, 월 1만1천원 절감

(사진=자료사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가,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급수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고시에서 정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급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천 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천 원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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