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가,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급수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고시에서 정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급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천 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천 원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