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전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특검은 최씨가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이유를 캐물었다.
최씨가 용역계약에 따른 코어스포츠의 마진(margin‧매출 총이익)을 25%로 요구했고, 삼성은 제일기획과 마케팅 대행 계약도 12~13%라는 점을 설명하며 10%를 제안했다. 이에 최씨는 5%를 더 챙겨달라고 요구해 최종 15%로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용역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지원 선수 중에 최씨 딸 정유라씨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받았다.
또 박 전 전무가 최씨에게 용역계약 체결 과정을 모두 보고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특히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 'K'라는 약칭으로 표기한 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결국 최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약속한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최씨의 요구를 받아준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요구를) 들어줘서 손해입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줬다"고 해명했다. 뇌물이라면 용역계약 과정에서 마진율을 낮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황 전 전무의 입장이다.
또 황 전 전무는 최씨가 코어스포츠의 자금을 만원 단위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승관 변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씨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