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권 소각하면 어떻게 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② 채무 부담 완전 해소되고, 상속 한정 승인 받지 않아도 돼

글 싣는 순서
① 시효 다 된 '죽은 채권' 25.7조 원 연내 소각 추진
② '죽은' 채권 소각하면 어떻게 되나


(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31일 밝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죽은' 채권의 소각 조치는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길게는 25년 간 빚 독촉에 시달려온 2백만 명 이상의 경제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 피해사례1) IMF 시절 장사가 어려워져 늘어난 빚과 생활고로 20년 가까이 힘들게 지내온 A씨는 모 대부업체에서 발송한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았다. 안내장 내용은 "일부 선납금만 납부하더라도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선납금을 납부한 후 감면된 금액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대부업체는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변제의무가 없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부활시켜 다시 추심하는 업체였다. 업체는 A씨에 대해 다시 강한 추심을 재개하여, A씨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 피해사례2) B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전 연체하고 상환하지 못한 카드 빚에 대한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다. 법률 지식이 없는 B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추심업체 M대부가 다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일괄 매입해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을 실시한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완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실시한다.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B씨는 시효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M대부는 B씨에게 다시 강도 높은 추심을 실시하게 되었다.

= 채권이 소각되면 이런 피해사례는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채무자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다.

# 피해사례3) 대학생 C씨는 교통사고로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릴 적 사업을 하던 부친이 부도를 낸 뒤로 십 수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온 C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다.

법학도인 C씨는 상속받을 재산은 없지만, 부친의 채무가 상당액이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수 십만원씩 하는 신청비용을 지불하고 한정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부친의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의무가 없는 것이었다.

= 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신용정보원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9월 1일부터)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

# 피해사례 4)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D씨는 그동안 해당 지역내 유일한 금융기관인 L농협과 거래를 계속해왔으나,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큰 작황피해를 겪은 이후 농업자금 대출도 갚지 못한지가 오래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D씨는 다시 금융거래를 시작해보려고 L농협을 찾았다. 그러나 D씨는 L농협 창구의 직원으로부터 "과거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는 없지만, 해당 연체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어 신규 거래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 시효완성채권 소각시, 전산 원장에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표시되어,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는 것"이라면서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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