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인 고가의 화장품을 비롯해 생활용품을 8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는 버리지 않고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의 보관 서비스 요금은 하루에 3천원이고 택배비는 기본이 7천원이며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부과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00만건을 넘어섰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하거나 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기내 반입 금지물품인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해야 하는 승객의 불만과 보안검색요원과의 마찰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기내 반입 금지물품의 보관과 택배서비스로 승객의 보안 불편을 해소하고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