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지급" 탈북민 선거 동원…北인권단체 대표 기소

(사진=자료사진)
지난 19대 대선에서 돈으로 탈북민들을 모집해 장성민(54) 후보 행사에 참석토록 한 북한인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북한인권단체 이모(52) 대표와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집사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당시 장성민 대선 예비후보를 도와줄 목적으로 탈북민 등 14명을 모집해 '장성민의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대가로 37만원을 지급·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공무원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장 예비후보가 대선출마 선언을 위해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북콘서트를 연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도울 목적으로 이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씨는 이 대표에게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주면 인당 2~3만원씩 참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대표도 이를 승낙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수논객 장성민 대선출마',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원 지급' 등의 글을 올려 참가자 14명을 소개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7일 북콘서트에 참석한 이들 14명에게 인당 2~3만원씩 모두 37만원을 지급해 당시 장 예비후보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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