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에 잠자던 돈 3천7백억원 '주인 품으로'

해지계좌 1개당 환급액은 39만2천원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은행계좌 94만5000개가 해지되면서 3700억원 정도가 계좌 주인에게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계좌 94만5000개에서 찾아낸 잔액은 3706억원으로 해지된 계좌 1개당 환급액은 39만2000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해지된 은행계좌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해지된 계좌가 55만개(58.2%), 환급액은 728억원(19.6%)으로 계좌 당 13만2000원에 달했다.

또, 은행창구를 통해 해지된 계좌수는 39만5000개, 환급액은 2978억원(80.4%)으로 계좌 당 75만5000원에 달해 온라인의 4배 규모였다.

해지된 계좌 가운데 50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이 95.8%였고, 잔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액 계좌는 3.5%에 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 계좌해지건수가 49만9000개로 전체 해지건수의 52.8%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은행을 대상으로 휴면계좌를 정리한데 이어, 저축은행과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휴면계좌 정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늘리고 서비스 조회대상에 펀드, ISA, 미교부 국민주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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