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춘 혐의(공연음란)로 A(33·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0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오락실 앞에서 나체 상태로 20여분 동안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자로 올라온 동영상에는 A씨가 갑자기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A씨는 처음에는 속옷만 입은 채로 몸을 흔들다가 속옷을 차례로 벗고 20여분 동안 춤을 춘 뒤 옷을 다시 입고 사라졌다.
일부 목격자는 "아, 뭐하는거야 옷 입어요"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자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유흥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여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아무런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시15분쯤 경찰서로 임의동행 한 A씨는 조사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라고 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벌였지만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담당의사의 진단과 과거 진료기록, 가족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