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경찰서 소속 이모(29)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순경은 28일 오전 0시 25분쯤 마포구 도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문모(39) 씨가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순경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6%였다.
경찰은 징계 절차를 의결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지난 27일 밤에는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가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 경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난간이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박 경사는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이 확보됐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므로 엄중하게 수사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