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당원 이유미 씨와 공모해 조작된 증거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난 26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현역 이용주 의원까지 소환하면서 당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