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발가락 진료 차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오늘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과 관련해 병원을 찾는다"고 전했다.
교정당국은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는 방안을 병원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 19일과 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그는 구치 수감 중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법정 출석을 피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5월 '비선진료 방조' 혐의의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 때도 역시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