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방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기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했다.

환경부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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