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