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휴대전화기를 넣은 담뱃갑을 이웃집 출입문 주변에 놓아두고, 원룸 비빌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웃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5분쯤 북구에 사는 B(28·여)씨 원룸에 전자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같은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A씨는 돈을 훔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B씨 원룸이 계단과 특히 가깝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뱃갑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계단 구석에 설치한 뒤 줌인 기능을 이용한 동영상으로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찍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집 초인종을 두 번 눌러도 반응이 없자, 알아낸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집에 있던 B씨와 마주친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원룸 출입구 CCTV를 분석한 결과 침입행각을 벌인 범인이 이웃주민 A씨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