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영향평가 후에 사드 배치 여부 최종결정

이미 배치된 장비 운용 위한 보완공사와 편의시설 공사 허용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성주기지 전체 70만평방미터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해온 결과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지만 배치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기지 70여만평 가운데 미군에 공여된 것은 32만평방미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미군에 공여될 부지를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미군에 공여된 32만평방미터외에 기존 성주골프장 전체면적인 70만평방미터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사드 배치가 1년여 가까이 늦춰지게 됐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발사대 2기가 야전배치 개념으로 배치돼 작전 운용 중이며
추가 반입된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

국방부는 다만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주둔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레이더 전자파 안정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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