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명은 파면됐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결정됐다.
정직을 받은 2명의 경우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받는다.
나머지 1명은 6개월동안 정상급여의 35%만 주는 감봉과 대기 발령을 받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징계는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