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납세자보호委'도 윤곽…외부전문가로 구성

'기업 길들이기' 세무조사 끝낸다…증세 압박 '대기업' 달래는 손짓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쯤 국세청 산하에 설치될 납세자보호위는 국회에서 2명, 기획재정부에서 3명(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포함),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에서 3명을 각각 외부전문가에 한해 추천받아 구성된다.

위원 9명 중 8명이 외부전문가이고, 유일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100%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지는 셈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정부·여당의 '당정 협의'에서도 논의됐고, 당·정 간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협의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 구성 등은 외부전문가 위주로 꾸려지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채워지는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반을 감시·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납세자보호위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는다.

납세자보호위 신설은 과거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자행됐던 세무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기업 총수들은 일제히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의 입김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또 '보복식 세무조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최근 증세 압박을 받는 대기업들을 달래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경제분과 위원은 "증세만큼이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행정"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행사되는 세무조사나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 등으로부터 납세를 하는 모든 주체들을 보호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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