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인용해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 2%p 인상하면 2018부터 2022년까지 소득세수가 4조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현행 22%)를 적용하면 같은 기간 총 10조8천6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5년동안 15조 7천7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소득세는 9681억원, 법인세는 2조1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1억 5천만원~5억원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 신설과 함께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과세 구간의 소득세율도 현행 40%에서 42%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