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50만 원의 임대료를 내던 주거용 시유지 임대인은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공시지가, 사용 면적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70만여 원이 줄어든 280만 원을 내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불로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 원 초과 임대료도 9개 월 이내 분할 납부(4회)가 가능하다.
현재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에 66㎡규모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은 230여 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성남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