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적쇄신 뒤 조직개편…특수·공안 축소 기류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맞물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한 인적쇄신으로 본격화된 검찰개혁이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해온 특별수사 분야의 축소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장 축소에 이어 검찰의 정보수집‧분석을 총괄했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이미 개편 수술대에 올랐다.


27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공석이 되면서 특수단의 폐지나 축소 기류도 감지됐다.

특수단은 대검 중수부 부활 논란이 일었던 검찰총장 직할부대다.

공수처가 주요 공직자 비리행위 전반을 수사하게 될 수 있어 4개의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앙지검의 특수4부 등이 폐지되는 방안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최근 '미스터피자 갑질' 등을 수사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2개 부서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사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대공‧선거‧노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 역시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 봐주기' 논란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잡음이 많았고,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은 새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로 옷을 벗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검찰 내에서 소외됐던 형사부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된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신속성을 더하는 운영을 꾀하는 목적이다.

형사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형사부 검사들이 인사상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부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 건의안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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